사설

[사설] 현대重 노조에 90억 손배소, 불법 행위엔 응분의 책임 물어야(2019.7.24.)

joon mania 2020. 2. 24. 14:13

[사설] 현대重 노조에 90억 손배소, 불법 행위엔 응분의 책임 물어야(2019.7.24.)

      

현대중공업 사측이 법인분할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하고 방해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3일 제기했다. 사측에서 추산한 손실액은 92억원으로 먼저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소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나머지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측은 이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지난 5월 31일로 잡혀 있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는 주총 장소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5일간 점거했고 이 바람에 건물 내부에 있던 수영장과 음식점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 또 극장의 의자 200여 개와 폐쇄회로TV, 유리창문 등이 파손됐다. 여기에 주총 전후 기간 벌어진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 이송과 생산도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 쪽은 회사 측이 주총장 점거나 생산 방해 등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소송을 꺼내 노조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이번 소송으로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양측 간 임금협상 교섭도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주주총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따지고 파손된 기물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준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행패를 부려 1억50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는 별도의 법원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물리력을 행사해 주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노조의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치의 원칙은 허물어진다. 노사 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언행은 어디까지나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 질서를 흔들면 어떤 명분도 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