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국민 알권리 외면하나(2020.2.6.)
joon mania
2020. 3. 4. 14:44
[사설]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국민 알권리 외면하나(2020.2.6.)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5일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나섰다.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인데 이와 별도로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서 검찰이 지난달 29일 기소한 관련 사건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4일 공소 사실 요지만 제출토록 해 논란을 불렀다. 추 장관은 5일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 절차에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 실제 결정 과정에서 실무 부서는 비공개 반대 보고서를 올렸다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가 국회 요청을 묵살하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의 선거 개입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통상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이후로 공공의 관심을 끄는 사건은 국회를 거쳐 사전에 공개돼 왔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데, 하필 이번 사건부터 이를 적용했느냐가 논란이다. 피의자들은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인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직전까지 공개됐던 다른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내세웠는데 국회의 자료제출권 무시뿐만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귀를 열고 공소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