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광우병 발생땐 한국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존중
미,광우병 발생땐 한국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존중
유 외교장관"쇠고기 고시 연기 농식품장관과 협의"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 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방침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GATT(관세ㆍ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 SPS(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약은 개별 국가 (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부는 식품 안전을 포함한 자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ㆍ미 쇠고기 협상 이후 제기되고 있는 검역 주권 논란에 대해 한국 측 방침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논란의 핵심인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견됐을 때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한ㆍ미 FTA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협정문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미국 측 발언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를 농식품부 장관과 검토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의 현실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식품부는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고시 자체가 13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시 연기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정문 명시 역시 국제적 관례로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도 한ㆍ미 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 에니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12일 "한ㆍ미 간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설진훈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