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와 북미 관계

북핵신고 이후 美 대북제재 어떻게 되나?(2008.6.25)

joon mania 2015. 7. 27. 18:48
북핵신고 이후 美 대북제재 어떻게 되나?(2008.6.25)
테러지원국 해제돼도 자산동결 유지될듯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예상대로 26일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26일 혹은 27일 곧바로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핵과 연계해 풀어줄 대북제재는 크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가 있다. 

이 중에서도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다수 규제 법률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에 북한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후 자동 발효되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대북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기준이 25%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완화돼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설비 반입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져 남북 경협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적성국교역법은 결정 권한이 행정부에 있어 미국 정부가 의회 눈치를 보지 않고 곧바로 적용 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규제가 해제되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되며 미국 내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산도 해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테러 희생자들이 테러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미국 내에 동결된 북한 자산은 3170만달러 정도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대로 북한은 개인과 기업 소유를 내세워 미국 내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국 내 북한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별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한때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더라도 미국 내 북한 동결자산을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테러지원국과 교역법이 풀리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6ㆍ25전쟁을 계기로 처음 적용되기 시작해 다수 법률이 중복 적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외원조법과 수출입은행법 등을 통해 공산국가에 적용되는 제재는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외 원조가 금지되고 대북한 무역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도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공산국가에 적용되는 무역법에 따라 북한 제품에는 최혜국 대우와 특혜관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이 당장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국제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정혁훈 기자] 



對北제재 이번주중 풀릴듯
北 핵신고서 제출때 미국도 동시에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예상대로 26일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26일 혹은 27일 곧바로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995년과 2000년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한 것이 그 시초로 역사가 어느덧 60년에 달하고 있다. 이어 1987년 북한의 KAL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미국의 다수 국내법이 북한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조치 중에서도 북한이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교역법이다. 북핵 협상 진전으로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미국도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미국이 두 가지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여러 국내법을 통해 이중 삼중의 제재가 이뤄지는 데다 자산동결조치 등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장 포괄적 제재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다수 규제 법률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후 자동 발효되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 대북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기준이 25%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정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