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류위기 처한 주택보유자 지원(2008.9.30) | ||||||||||||||||||
세금낭비없게 구제과정 감시 강화재정부담ㆍ도덕적해이 우려 목소리 | ||||||||||||||||||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 합의 이후◆
법안 이름은 `긴급경제안정법`이다. 관련법은 상ㆍ하원 표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일단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정부 측 요청이 있으면 의회 통과일로부터 2년까지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재무부는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달러까지 사들일 수 있다. 당장 2500억달러까지 매입하고 대통령이 요청하면 부실자산 매입 한도액은 3500억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 표결을 거쳐 승인받도록 했다. 의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대신 정부가 해당 업체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자산 규모 5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나 1억달러 이상인 부실자산을 매각했을 때만 해당된다. 정부가 취득한 금융회사 지분은 향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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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나친 보수 지급 제한 규정을 뒀다. 구제금융을 받는 업체에는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에게 주는 `황금 낙하산`을 금지했다. 황금 낙하산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해 CEO 등이 임기 전 사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과 저가의 주식매입권, 일정 기간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도록 하는 관행이다. 또 구제금융 대상 업체 CEO 임금 외에 보너스 가운데 세금감면 기준을 연 50만달러 이내로 설정했다. 예상 수익을 기초로 지급된 보너스는 예상이 틀리거나 부정확했을 때 환수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앞으로 5년간 금융구제 사업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 혈세 낭비를 초래한 지원 대상 업체들에 대한 특별 과세안을 내놓아야 한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구제금융안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임에 틀림없지만 정부 재정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교수는 "구제금융안은 무모한 금융업자와 대출업자,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돈을 빌린 개인과 가계에는 직접적인 혜택 없이 납세자들에게 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 / 서울 김민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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