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파생상품ㆍ헤지펀드 리스크도 관리(2009.6.18) | |||||||||
은행감독기구 통합해 중복규제 없애 자본ㆍ유동성규제로 위기대처 손쉽게 | |||||||||
◆美 80년만에 금융규제 시스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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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감독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FRB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거래인,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확보해 금융시장의 위기 점검을 총괄하게 됐다. 또 가칭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이 신설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신용카드, 보험 등 소비자 금융 부문의 규제와 감독을 전담하게 된다. 대형 은행을 담당하는 통화감독청(OCC)과 지방 중소형 은행을 맡던 저축기관감독청(OTS)은 통합돼 새로운 은행감독기구로 출범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과거의 금융 규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겪었던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업무의 공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은 금융기관 감독의 빈틈을 메우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게 목표다. 이번 미국 금융기관 감독 체계 개편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화정책 결정 권한에 더해 실질적인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총괄 기구로 강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FRB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자이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자로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FRB를 포함한 금융감독 관련 기구들이 모두 참여해 구성하는 가칭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SSC)`를 만들어 FRB의 감독 기능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한다. FRB 의장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아 결국 재무부와 FRB가 양대 축을 형성한다. 은행감독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 등으로 분산된 은행감독기구를 통폐합해 새로운 은행감독기구를 출범시킨다. 저축은행에 대한 인ㆍ허가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종래 FRB와 예금보험공사(FDIC)까지 행사했던 은행에 대한 현장 감독 권한은 신설되는 은행감독기구에만 독자적으로 부여한다. 은행들은 3~4개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받았던 현장 감독을 단일 기관에서만 받으면 된다.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자본을 늘려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이는 방안이다. 또 자산을 좀 더 유동화된 형태로 보유하도록 해 위기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 운용 기관 등은 앞으로 FRB의 직접적인 감독과 감시를 받는다. FRB는 지금까지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은 물론 증권거래인까지 감독 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금융시장 참여자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셈이다. 독립적인 소비자금융 보호 기구를 신설하고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 관련 각종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소비자 금융 규제를 위해서는 가칭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을 신설해 모기지 상품, 신용카드, 보험 등 소비자 금융 상품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신설 기구에 처벌권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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