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피싱 이번엔 확실한 대책 내놔야 (2011.12.23.)

joon mania 2015. 8. 8. 23:45
보이스피싱 이번엔 확실한 대책 내놔야 (2011.12.23.)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즉 전화 속임수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쳐내는 수법으로 1만여 명이 879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게 정부 통계다.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피해 규모도 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보면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접근하는 유형, 신용카드 직원 등을 빙자해 명의 도용이나 연체를 내세워 비밀번호를 가져가는 유형,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당황하게 만든 다음 유인하는 유형 등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카드론 신청을 악용한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본인이 사기꾼에게 계좌나 비밀번호를 불러줘 피해를 입는다는 점인데 그만큼 상황을 교묘하게 꾸미고 급박하게 몰아가 깜빡 속는다. 주로 노인이나 주부 등 물정에 어둡고 흔들리기 쉬운 계층이 공략 대상이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을 찾지 않고도 경찰 112로 신고해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으니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든 금융회사든 누구도 개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는 대책도 이미 마련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시급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나, 자동입출금기(ATM) 이체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수법ㆍ사례와 함께 대처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지만 이런 내용을 공영TV를 통해 적극 설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특별법 등에 반영해서라도 보다 무거운 양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