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世智園] 이중국적 (2014.10.9.)

joon mania 2015. 8. 10. 17:51

현행 국적법에는 국적 이탈이라는 규정이 있다. 한국 국적 외에 다른 국적을 더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걸 말한다.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자며 2005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마련됐다. 남성은 만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그 이후에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0년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다. 여성은 만 22세가 될 때 선택해야 하는데 2011년 개정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줬으니 실제로는 만 23세까지다. 
재외동포 중 국적 이탈을 정해진 때에 하지 않아 낭패를 당한 사례가 종종 있다. 이민간 한인 2세인데 한국에 유학비자를 신청했다가 이중국적이 문제돼 포기했다.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병역 미이행 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한 규정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정치적ㆍ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급기야 동포사회에서는 국적법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자녀를 둔 외교부 고위직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 자녀 162명이 복수 국적이다.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례가 144명으로 대부분이다. 아예 외국 국적자도 2명 있다. 국익을 수호할 첨병인 외교관이니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 상실이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국적 회복을 아예 불허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병역을 기피해 놓고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까지 하다가 나중에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사례를 원천봉쇄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엄격한 국적법 규정이 적극 껴안아야 할 재외동포 정책과 부딪친다면 곤란하다. 국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한쪽에선 형평성에 발목 잡혀 옥죄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