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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변호사ㆍ교수 겸직 원천 금지를(2012.6.7.)

joon mania 2015. 8. 12. 11:20
국회의원의 변호사ㆍ교수 겸직 원천 금지를(2012.6.7.)
 
변호사ㆍ교수ㆍ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새누리당이 이제야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발한 19대에서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은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유지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 후 뒤늦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17~18대에서 변호사나 교수 등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변호사의 경우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계된 영리행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업해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실제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한 기업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변호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작태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만우 의원처럼 피감기관에 관계를 맺고 있으면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수들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임기 후 복귀를 기다려 후임을 정식으로 뽑지 않고 시간강사로 때우는 바람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 우리는 이번 법개정과 별개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폐업계를 내고, 교수는 깨끗하게 사직을 하라고 촉구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겸직하고 있으면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 29조의 신고 조항에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겸직 가능한 직업을 명시하지 않지만 의원 연봉의 15%를 넘는 외부 수입은 벌 수 없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부소득이 연간 세비의 절반 이상일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과 올 초 국회의원의 장관이나 변호사 겸직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09년 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수직을 휴직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회법보다 더 앞서 있다. 
국회의원 활동에 전념해도 벅찰 텐데 겸직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명예 외에 다른 일까지 하면서 수입까지 챙기겠다는 것은 관련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