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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제외 등 업계만 봐준 청소년 게임제한(2012.6.28)

joon mania 2015. 8. 12. 11:36
모바일 제외 등 업계만 봐준 청소년 게임제한(2012.6.28)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지만 이걸로 과연 제대로 효과를 거둘까 싶다. 게임시간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을 원하는 부모가 게임이용확인서비스 사이트(www.gamecheck.org)에서 본인 혹은 자녀 명의로 가입된 게임 목록을 확인한 뒤 자녀가 할 수 있는 게임과 시간대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00여 개 온라인 게임이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8개월 만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내놓은 것이다. 일률적인 국가 통제에서 이젠 각 가정의 자율 통제로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국에 서버가 있거나, 플레이하는 동안 이용료를 내야 하는 콘솔게임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매출 300억원 미만 업체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예외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도 빠졌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때 2년 유예키로 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라지만 가장 큰 구멍이다. 
이런저런 장벽에 막힌 청소년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게임업체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규정을 어기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으니 강제력도 확보하고 있다. 
아무리 제한 장치를 만들어놓아도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하면 속수무책이다.가입 절차만 통과하면 성인 이용자로 간주돼 제한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 자율적인 제어가 쉽지 않은 연령의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한 장치니 이번 기회에 부모들이 자녀의 게임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을 배양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