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여성 실종사건이 현직 경찰관의 내연녀 살인으로 판명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치정과 관련된 개인의 도덕성 결여로 인한 범죄여서 직위를 이용한 비리와는 다르지만 당사자가 현직 경찰이니 국민의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9년에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관이 알고 지내던 여인의 머리에 권총을 쏜 뒤 자신도 자살했다. 경찰범죄는 범인을 잡고 치안을 유지하라는 특명을 받은 존재인데 당사자가 되레 범죄를 저지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다. 대검찰청 통계로는 2010년과 2011년 범죄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이 각각 900명을 웃돌아 전체 공무원 범죄자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경찰관이 10만여 명이니 한 해에 1000명 중 9명꼴로 경찰범죄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 위반이나 공무원법 위반을 제외하고 폭력이나 흉악, 위조, 재산 등 형법범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범죄의 질적 측면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공약을 내걸어 경찰 2만명을 증원키로 했다. 경찰은 직무상 뇌물 등에 쉽게 노출돼 있는 데다 오히려 다양한 범죄 수법에 익숙해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경찰학교 교육기간 중 윤리교육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둬야 하며, 일선에 배치한 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현직 경찰의 내연녀 살인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군산경찰서장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상명하복 체계를 감안하면 응당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내부 범죄가 터지면 불똥이 전체로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 꼬리 자르기식 징계로 봉합하는 이런 미봉책이 경찰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새 정부 출범과 지휘부 교체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늉만 내는 내부 감찰은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 내부 범죄나 비리에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찰비리 외부감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직 경찰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제재를 가해 일벌백계 효과를 냄으로써 항상 긴장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