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부동산시장 3대 불안 해소할 장치 빨리 마련하길 (2013.8.9.)

joon mania 2015. 8. 20. 16:05
[사설] 부동산시장 3대 불안 해소할 장치 빨리 마련하길 (2013.8.9.)

































 전세금 상승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연일 매체에 보도되지만 현 경제팀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집값 하락은 담보가치비율(LTV)을 80~90%로 치솟게 해 은행 등 금융권 부실의 잠재적 폭탄으로 자리하고, 전세금 급등은 자칫 깡통주택 양산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집값이 5% 떨어지면 소비가 0.4% 줄고, GDP는 0.2%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몇 가지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최근 전세금 급등에 따른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7월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구 자체가 줄어 전세금 상승이 소비에 끼치는 악영향은 전보다 낮겠지만 원금을 떼일 위험은 높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금이 9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그런데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은 서울 기준 7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엉터리 임차인보호법은 시급히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이젠 월세 시대를 대세로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가격체계나 매뉴얼을 마련할 때다. 지방에서는 월세 시대가 이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집값 하락 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데다 이미 전세난을 치르자 월세가 전세 비중을 확실히 앞선 것이다. 국토부의 전국 통계로도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월세(반전세ㆍ사글세 포함) 비중은 21.6%로 전세 가구 21.7%에 근접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에게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미국에도 임차료 상한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그렇게 쉽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셋째,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공표한 만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미적거리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법 통과 이후로 주택거래를 미뤄 '거래절벽'을 정부와 국회가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단 하루라도 일찍 국회 문턱을 넘도록 해줘야 한다. 취득세율도 가격구간대별로 차등을 둘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1%로 적용하는 게 맞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떨어질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는 원론을 밝혔는데 안 될 말이다. 보유세 인상은 과거 부동산 불패 시대나 인구가 증가하던 때에 맞는 논리다.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추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