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눈먼 돈 된 국회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하라)2015.5.20.)

joon mania 2018. 12. 4. 15:36

[사설] 눈먼 돈 된 국회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하라)2015.5.20.)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아들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며칠 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한다며 국회 운영위원장 대책비를 빼내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공직 활동비를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거듭 드러나고 있는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봉쇄할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에게는 세비와 별도로 위원회 운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건네진다. 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매월 900만~1000만원 정도를 썼으며, 홍 지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한 달에 4000만~500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한다.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외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에게도 이런 돈이 주어진다. 국회 예산 및 결산서를 보면 특수활동비는 2010년 99억4300만원에 달했고 올해에는 83억9800만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히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침에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분류한다. 주로 정보기관에 배당되며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응당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사를 구분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이들은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생활비나 자녀유학비로 썼다는 것이니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더욱 기막힌 대목은 죄책감 없이 관행이란 듯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의 도덕불감증이다.
2013년 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퇴한 것은 물론 고발까지 당했다. 국회의원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나랏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당사자들이 조성 절차나 지출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은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미 집행된 상임위원장 활동비에 대해서는 당장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 고위직 특수활동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부나 사법부에도 유사한 형태의 직책비가 유용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해 문제점을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