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특혜 논란 벗은 관광진흥법 속히 처리를 (2015.8.20.)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 계획에 맞춰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을 포기함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한항공은 한옥 형태의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 이곳에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선회했다. 인근에 3개의 중·고교가 있어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에 7년째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결국 포기했다. 야당은 이런 규정을 바꿔주려는 데 대해 재벌기업 특혜라며 막아왔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 반대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부대영업에 상관없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하는 관련법을 시대 변화에 맞춰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서울에서는 호텔사업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됐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2010년 이후 80여 건의 호텔 추진 사업이 관광진흥법 규제로 인가를 받지 못해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도 최근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 학교와 가까운 곳에도 호텔 건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던 사업자가 호텔 건립을 불허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그런데도 어제 "학교 앞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활성화법이 재벌기업에 특혜만 준다는 기계적인 논리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적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무조건 호텔 건립을 막을 게 아니라 경제를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면 적극 펴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포기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수권을 목표로 하고 진정한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면 무조건 반대라는 진영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딴지를 거는 식이라면 국민의 질책만 더 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