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퀄컴 1조 과징금 불복 소송에 삼성 핑계 대다니(2017.2.23.)

joon mania 2018. 12. 13. 17:54

[사설] 퀄컴 1조 과징금 불복 소송에 삼성 핑계 대다니(2017.2.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순실 특검과 삼성을 걸고 나왔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퀄컴 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관련 기업의 영향을 받은 부당한 절차 때문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퀄컴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그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고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 공격적인 변론을 펼칠 태세라고 한다.
퀄컴은 무선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를 남용해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지나친 특허료를 챙겨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중국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휴대폰 공급가의 65%에 대해서만 특허료를 받으라는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공정위가 내린 조치는 퀄컴에 표준기술특허를 독점하지 말라며 다른 반도체 업체도 특허료를 내면 모뎀 칩셋을 만들 수 있게 하라는 것으로 중국과는 내용을 달리한다. 공정위의 규제를 적용하면 퀄컴은 그동안 유지해온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이미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애플뿐 아니라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대만도 우리 공정위의 논리를 끌어가 활용한다니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
퀄컴이 아무리 필사적이라도 불복 소송에 자기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들먹인 건 황당할 뿐 아니라 궤변에 다름 아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의 관련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퀄컴 조사를 총괄했던 공정위 전 부위원장을 겨냥하며 삼성과 공정위의 유착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성 도발이나 마찬가지다. 퀄컴이 중국, 미국, 대만 등에서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한국에서만 황당한 논리를 펴며 반박하는 것도 불쾌하다. 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한국 내 반(反)독점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임을 퀄컴 측이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