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진적 시위문화 놔두고 시민불편 외면한 경찰의 집회대책(2017.9.9.)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에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찰개혁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찰의 인권 보호 조치 확대 요구에 맞춰 인권 전문가 등을 영입해 만든 기구다. 경찰청은 개혁위 방안을 거의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니 외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큰데도 그대로 시행될 분위기라서 우려된다. 새로 마련된 방안을 보면 과거 정부에서 비난을 받았던 참가자 채증이나 강제 해산, 살수차 이용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등 긍정적인 개선 방안도 있다. 반면 어처구니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처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만 해도 합법 집회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또 주최 측에서 낸 신고서상의 인원과 행진로 및 시위 방법 등이 실제 집회에서와 차이가 있어도 평화적으로만 진행되면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원칙적으로 주요 도심에서 교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건 좋지만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건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문제다. 실제로 새 정부 들어 청와대 주변 청운효자동에서는 월평균 300여 건에 달하는 집회와 시위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인근에서의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시위에 나서고 행정기관에 청원을 하기도 했다. 시위자의 집회라는 권리만 보장하고 조용히 살고 싶은 주민의 권리는 무시하는 행정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경찰의 대응 대책 개선은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의식 제고와 병행돼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만 보장하려다 공공질서와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잃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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