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IPO)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거리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미국 아마존을 가뿐히 넘어선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박을 터뜨린 투자자들이 화제다. 최대 수혜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다. 2000년 2000만달러(약 207억원)를 투자했는데 14년 만에 2850배로 불어났다. 이번 상장으로 손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 주식 34.4% 시가총액은 578억달러(약 59조원)에 이른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 지분은 8.8% 정도지만 그래도 218억달러(약 23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갖게 돼 중국 최대 갑부로 올라선다. 2년 전 사모 발행 전환우선주를 매입했던 20여 기관투자가도 단숨에 3배 수익을 올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솝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2위 온라인 쇼핑몰업체 징둥상청(京東商城) 창업자 류창둥도 지난 5월 뉴욕 증시 상장 후 시가총액 290억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지분 21%에 해당하는 60억달러(약 6조2000억원)를 가진 거부로 등극했다.
국내에서 근래 터진 IPO 잭팟은 카카오다. 카카오 지분 53.6%를 갖고 있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주식가치는 장외 거래가를 기준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다음ㆍ카카오 합병 후엔 39.8%로 줄지만 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2조원을 금세 웃돌 듯하다. 카카오 임직원들도 스톡옵션으로 1인당 수억 원대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 카카오톡 출시 때 받은 스톡옵션은 주당 600원이어서 현재 시세로만 233배 수익을 올렸다.
IPO 잭팟은 될 성싶은 벤처기업의 잠재력과 성장성을 미리 읽어낸 결과다. 손정의 회장은 2000년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주선으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만났을 때 불과 6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2000년 초 IT버블 붕괴 후 벤처기업 IPO 성공스토리를 찾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멀리 있지 않다. 알리바바나 카카오 같은 신데렐라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경제의 지름길이다. [윤경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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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智園] 웰다잉(well dying) (2014.11.10)
일본 미야자키시가 고령자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노트’를 쓰도록 권한다고 한다.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가족에게 전하는 유언장과 비슷한데 연명치료 여부를 항목별로 적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타 ‘엔딩 노트’와 다르다. 연명치료에 의존하며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죽음을 맞는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을 추구하는 철학이다. 암으로 세상을 뜬 소설가 최인호의 말처럼 ‘환자로 죽고 싶지 않고 작가로 죽고 싶다’는 바람과 비슷하다.
의학적으로는 안락사(euthanasia)가 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죽음’이다. 주로 소생 불가능한 중환자들이 대상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도운 의사나 가족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 국내에서도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소극적인 안락사인 존엄사(death with dignity)도 있다. 1976년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이 식물인간이던 21세 여성 캐런 퀸란 가족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을 받아들이며 길을 텄다. 국내에서는 2009년 식물인간 상태이던 김 모 할머니 자녀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병원 측이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 호흡기를 뗀 사례가 있다. 얼마 전엔 미국에서 말기암을 앓는 29세 여성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오리건주로 이사까지 가 미리 예고한 날 가족 앞에서 스스로 약물을 먹고 눈을 감았다.
인공적인 장치나 치료로 연명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원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스스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뒀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처럼 전문 기술과 장비가 포함된 치료에만 국한된다. 존엄스럽게 죽음을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더 살아가야 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다. 문제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언제 써둘 것이냐다. 건강하고 정신 멀쩡할 때 사전의료의향서에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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