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보험사 매각명령 법안 목적이 뭔가(2012.9.1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ㆍ배임으로 5억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주주가 횡령 등을 저지르면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시키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처럼 보험, 증권, 카드도 앞으로는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2010년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면서 이미 시도했다가 불발된 바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증권, 카드, 보험 등 제2금융권도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금융회사 특성상 대주주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신 기능이 없는 2금융권에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과거 재벌의 사금고화나 친족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2금융권에서도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사실상 금산 분리 원칙에 따른 금융사 계열 분리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요 재벌그룹은 대부분 증권ㆍ보험사를 거느리고 있고 상당수 총수가 배임 등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매각 명령으로 회사를 뺏기지는 않을 게 확실하다.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그룹의 경우 보유 증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명령이 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 법안을 주도한 이이재 의원은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전문가 중에는 이번 법안이 과연 명분에 비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을 저질렀을 때 금융회사 경영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선의의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대형 증권ㆍ보험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국내에서 살 여력이 없으면 결국 외국에 넘겨주자는 것밖에 안 된다. 제2금융권의 경영권 제한이 논의되는 이유는 금융과 산업이 결합돼 과도한 대출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우려한 때문이니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 같은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번 법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번지수도 틀린 것 같다. |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금융이 선보인 하우스푸어 상품 실험(2012.9.13.) (0) | 2015.08.12 |
---|---|
MB와 악수 후 독도 광고로 뒤통수 친 日 노다(2012.9.12.) (0) | 2015.08.12 |
중국경제 악화일로 한국에도 비상이다(2012.9.10.) (0) | 2015.08.12 |
韓신용등급 日추월 기뻐하기 어려운 까닭(2012.9.8.) (0) | 2015.08.12 |
세계 유례없는 통신료 원가공개 판결(2012.9.7.) (0) | 201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