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사전 단속 안한 중국에 책임 있다(2012.10.18.)
불법 조업을 벌이다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원이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불상사가 터졌다. 중국 선원들은 배에 오르려는 해경에게 쇠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경위야 어찌됐든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졌으니 유감스럽지만 한국 해경의 제지를 무시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흉포화가 근본 발단임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2008년과 2011년에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목숨을 잃지 않았던가. 그간 단속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2명의 사망자 외에 37명이 부상을 입었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경 사망 사고 후 지시에 불응하면 총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는 조업에 나서지 말도록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329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여 척 더 늘었다. 나포된 것만 이 정도일 뿐 서해안에서 성어기에는 하루 최대 3000여 척이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추산이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우리 피해액이 연간 400억~1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로서는 주권을 지키고 어민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어제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중국 외교부도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강도 높은 수위는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중국 정부의 자국 어선에 대한 느슨한 단속이 우리 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키운 점도 있다.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타국 어선을 그냥 둘 주권국가는 없을 것이다. 즉각 법집행에 나서야 하고 흉기를 휘두르면 강력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 중국과는 지난 6월에 어업문제협의체를 발족시켰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속히 논의할 수 있는 심의관급 핫라인도 구축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늘어나는 불법 조업 문제는 이 협의체에서 별도로 다루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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