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그런 자세론 차기정부도 南北경협 어렵다(2012.10.19.)

joon mania 2015. 8. 13. 08:53
北 그런 자세론 차기정부도 南北경협 어렵다(2012.10.19.)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들에 세금을 소급해 물리거나 소득신고를 빠뜨릴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규정을 새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이런 규정을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8월 2일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한다니 어이가 없다. 
남북한 간에 2004년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세금ㆍ회계 부문에 16개 규정이 있고 그 밑에 120개의 시행세칙이 있다. 이 중 117개를 바꿔 우리 측에 통보했고 과세에서는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공단 개설 직후부터 따져 최장 8년치를 소급하기까지 했다. 8ㆍ2 조치로 세금을 부과받은 곳이 전체 123개 입주기업 중 몇 개인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입주기업의 자진 신고가 아닌 북측의 자체 추산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때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측은 세금 부과 외에 입주기업들에 원부자재 구매서류, 원가자료 등을 요구하고, 세금을 안내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 반ㆍ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압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입법한 개성공업지구법에 시행세칙과 관련해선 남북이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하지만 북측은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북측 스스로 제정한 모법을 지키지 않아 대외적인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소급과세를 해 법적 안정성과 기업경영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침으로써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인 시양그룹이 북한에 합작공장을 세웠다가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주장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북한 측은 과장된 보도라고 반발했지만 일각에서는 북중 간 경협에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세금폭탄은 김정은 체제의 전방위적인 달러 확보 차원이라는데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쪽에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구걸하면서 이렇게 개성공단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