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5년내 여성임원 30% 너무 성급하다(2013.1.15.)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에 제출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선ㆍ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2명이 서명할 만큼 무게가 실려 있다. 핵심 내용은 공기업과 공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3년 내에 15% 이상, 5년 내에 30%를 넘게 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 부처 장관과 기업 임원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참조한 것 같다. 법안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공공기관들이 연차별 목표를 수립한 뒤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인사나 경영 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직장 내 여성 지위를 올리는 데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 민간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전파돼 여성의 경제활동 기여도가 높아지고 성별 불균형도 해소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 여성 임원 30%를 채울 만큼 어떤 조직에든 부장급이나 차장급에 여성 간부가 많지 않아 자칫 여성 임원 낙하산 홍수 사태를 빚을 수 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008년 8.7%에서 2010년 8.5%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면서 거의 답보 상태다. 공무원 중 4급 이상 여성이 중앙에는 7.4%고 지방에는 4.9%에 그친다. 민간 기업에서도 2011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5%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 상태다. 여성인력풀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3년 내 15%, 5년 내 30%를 법조항으로 못 박아 놓으면 외부에서 부족 인력을 데려와야 할 것이며 능력 면에서 남성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무능한 여성 간부를 대거 이식하거나 끌어올려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 임원 한도를 먼저 채우라고 하기 전에 여성취업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래야 10년, 20년 후에 여성을 임원으로 채울 인력풀이 갖춰질 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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