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형저축 가입 과연 재산형성 되겠나(2013.3.11.)

joon mania 2015. 8. 17. 17:17
재형저축 가입 과연 재산형성 되겠나(2013.3.11.)
 
지난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입 자격이 연간 50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되는 데도 불과 이틀 새 45만5000계좌가 개설됐다.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18년만에 부활한 만큼 그동안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 투성이다. 대표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나 주부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라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벌이 가정의 주부는 차별을 당하니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고액 연봉자인 데도 일정기간 휴직을 했거나 중간에 취업해 5000만원 이하 급여 땐 가입할 수 있다. 
혜택 내용을 보면 금리는 대부분 시중은행이 연 4.5%를 제시했고 외환ㆍ기업ㆍ광주은행은 4.3%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0.3%를 더해 연 4.6%를 내놓았다. 3년 뒤부터는 변동금리로 바뀌니 기껏해야 7년 가입 기간 중 혜택은 3년뿐이다. 금리도 연 4.6% 정도가 최고인데 이래 가지고 이른바 재산형성이 되겠는가. 중산층은 쪼그라들고 서민층이 돈 모으기도 좀처럼 어려우니 혜택을 주기로 한다면 만기를 7년에서 5년쯤으로 낮춰야 재형저축 이름에 걸맞을 것이라 본다. 
연 4.5%의 금리로 월 100만원씩 7년간 불입해야 세금 혜택을 합쳐 겨우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7년을 다 채워야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다 받는 데다 기본금리라도 받으려면 최소 3년은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0.1~1%가량의 중도해지 금리밖에 적용받지 못한다. 10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의 10년 유지율은 은행 44.2%, 자산운용사 펀드 52.9%에 불과했다. 
재형저축은 서민들에게 실제로 환영받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사들의 장기고객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은행권 외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금융권과 보험사도 재형저축 상품을 뒤따라 내놓을 예정이라니 속히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