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지자체 자치권 박탈 등 파산제 도입을(2013.6.10.)
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12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부터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자체의 총부채에 포함시킨다. 244개 지자체의 빚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벗어나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그럴 경우 지자체 부채는 27조원에서 40조원으로 급팽창한다. 같은 방식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69조원에 이른다. 중복 계산되는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를 빼더라도 둘을 합한 지방 부채가 100조원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부채비율 40%를 웃돌아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분류되는 인천의 경우 1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인천의 부채 13조원 중엔 산하 공기업 부채가 10조원으로 시 부채보다 3.5배나 많다. 검단, 영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다 월미 모노레일이나 도시축전 같은 전시성 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다. 전임 안상수 시장의 실정 후유증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송영길 현 시장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에 또 수천억 원을 들이며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다. 강원도 역시 알펜시아 개발사업의 여파로 부채가 2조7500억원에 달해 감당하기가 어렵다. 자치단체마다 예외없이 재정 부실화에 한몫하는 민자사업도 문제다. 지자체들은 도로, 철도, 하수시설 등을 지어 20~30년에 걸쳐 추후 민간에 갚는 방식이므로 선호해왔다. 재임 중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정치놀음이다. 이렇게 벌인 민자사업으로 지자체가 갚아야 할 돈은 작년 말 기준 27조원에 이른다. 5년 전만 해도 35% 선으로 양호했던 국가부채비율이 급속한 지방재정 부실로 두 배가량 가파르게 치솟은 스페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도 이미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해 시행 중이니 다른 나라처럼 파탄에 이른 지자체의 자치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고 재정계획을 일일이 승인받게 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파산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재정을 파탄 낸 단체장과 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주민들에게도 자치선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 그래야 지방재정이 파탄 나기 전에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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