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필동정담] 재외국민 투표(2016.5.16.)

joon mania 2016. 5. 11. 11:07
[필동정담] 재외국민 투표 (2016.5.16.)
 
         
 

 
 
 
   
 
다른 나라로 떠나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7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재외국민으로 부른다.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처럼 전국 단위 선거에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가운데 197만8197명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한다. 해당국 영주권을 가진 동포가 주로 해당되는 재외선거인과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같은 국외부재자를 합친 수치다. 이번 총선에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권자라고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등록 신청(재외선거인) 또는 신고(국외부재자)를 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등록한 재외선거권자는 15만8135명으로 마감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동포사회에서 재외국민 100만명 투표 등록 캠페인을 펼쳤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지난 24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갔는데 그 기준인 선거구는 여야의 늑장 합의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니 일부 작업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가능해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12만3571명의 등록자 중 45.7%가 투표했다. 하지만 전체 재외유권자 대비 실투표율은 2.5%에 불과하다. 이어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22만2389명의 등록자 중 71%가 투표했어도 전체 재외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1%에 그쳤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이번 총선에서부터는 유권자 수가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재외공관이 아닌 장소에도 최대 2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봐야겠다.

언론인 송기원 씨가 두 번의 재외국민 투표를 분석해 쓴 `재외선거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는 투표 관리에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과 낮은 투표율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계속 존중돼야 할 헌법 가치인지를 예리하게 제기한다.

재외국민 투표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이상에만 젖어 도리어 긁어 부스럼만 만든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