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노래비(碑) 저작권 (2016.6.24.) | |
|
음악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나 체계가 잡힌 건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음원을 업로드·다운로드하는 행위도 2005년 개정된 저작권법부터 불법으로 간주됐다.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행은 계속되다 2008년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유통 공간을 제공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법인과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법원은 두 법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고, 알고도 삭제하지 않은 포털 운영관리자에게는 형법상 방조행위라며 벌금을 선고했다. 이를 계기로 블로그에 음원을 불법으로 올리는 행위는 눈에 띄게 사라졌다. 포털도 불법일 경우 즉각 삭제 조치해 음원 저작권 존중이 자리를 잡았다. 노래 가사도 당연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노래 가사를 작사자 허락 없이 복제는 물론 전송도 할 수 없다. 개인 블로거들이 가사를 업로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 가사를 올릴 때도 가수의 허락이 아니고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행사에 비목이라는 명칭을 썼다며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 22일 첫 변론이 열렸다. 반 선생 노래비 저작권의 경우 본인 생존 때 공익 목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조형물 제막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해당 지자체들은 반박하고 있다. 반면 유족 측은 고인이 노래비 저작권료를 몰랐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소송으로 노래비 저작권 개념도 새로 자리를 잡을지 지켜봐야겠다. [윤경호 논설위원] |
'필동정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동정담] 性평등 징병론 (2016.7.26.) (0) | 2016.07.25 |
---|---|
[필동정담] 아키히토 일왕(日王)(2016.7.15.) (0) | 2016.07.15 |
[필동정담] 美의회 예결위원회(2016.6.15.) (0) | 2016.06.14 |
[필동정담] 대통령의 사진사 (2016.6.7.) (0) | 2016.06.07 |
[필동정담] 적정 인구 (2016.5.13.) (0) | 20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