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性평등 징병론 (2016.7.26.) | |
남녀 모두에게 징집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10여 개국으로 이스라엘, 북한, 쿠바가 대표적이다. 세계2차대전 막바지에 영국과 소련은 자녀 없는 여성을 징집했다. 미국에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인 1979년 여성 군복무를 권고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6월엔 2018년부터 여성이라도 18세가 되면 징병을 대비한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비 보조 등 연방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벌금도 부과한다. 모든 전투보직을 여성에게 개방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논리라지만 반대가 많아 최종 채택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은 남녀 평등 차원이다. 남성도 징집 대상자 6만명 중에 한 해 8000명만 군에 가고 나머지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으니 여성에게 강제성 있는 징집을 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경우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취업 등에 가점을 주는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렇다면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한 헌법 39조1항을 여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 3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00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남성들도 있었다. 병역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도 2022년쯤엔 징병검사 대상자 중 98%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할 정도로 가용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1986년엔 현역 판정률이 51%였으니 한 해 64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다급해질 수 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여성은 출산과 양육, 남성은 병역으로 역할을 나눴던 전통적인 사고에 남녀 모두 반기를 드는 판이니까 제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성 징집까지 가기 전에 남성 중에 온갖 요령을 부려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을 먼저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완 방안이다. [윤경호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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