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필동정담] 종합소득세(2017.5.30.)

joon mania 2017. 5. 30. 09:14

[필동정담] 종합소득세(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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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제를 택하고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를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누진세 방식이다. 모든 소득을 다 합하지는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만 묶는다.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각각의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쓰면 징세도 간편하고 탈세도 막을 수 있으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개인별로 사정을 배려해주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차별적 과세가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세무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분류소득세제를 취했으나 정부 수립 후 일반소득에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돼 분류소득세제와 병행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됐다. 1967년 종합소득세제가 부활돼 병행되다가 19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됐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한다. 자진 신고가 원칙이라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나 환급신청 항목을 챙겨 오히려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가족의 장애인 공제 신청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기회로 쓸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소득세의 10%를 매기는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돼 오히려 편리하다고 계도하고 있다.

요즘엔 월급쟁이 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면 마치 두 번 세금을 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두 번 쇠는 세태를 두고 이중과세(二重過歲)라며 한 번만 권장했던 시절도 있었다. 세인들에게는 두 번 세금을 물린다는 뜻의 이중과세(二重課稅)가 더 익숙하다. 내일 마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이중과세로 비치지 않아야 성공한 세무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