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중산층에 가렴주구式 소득세 체계가 더 문제다(2015.4.8.)

joon mania 2018. 12. 4. 15:05

[사설] 중산층에 가렴주구式 소득세 체계가 더 문제다(2015.4.8.)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바뀐 세법으로 세금을 더 냈던 근로소득자 541만명에게 4227억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한 명당 평균 8만원꼴인데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98.5%에게 세부담 증가분을 전액 해소해준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벗어난다는 지적을 반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준 결과다.
당초 세법 개정으로 1조1461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환급하는 바람에 세수 증대는 724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세금을 오히려 깎아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근로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자에게서는 1조5439억원을 더 걷어가는 편중 현상을 보이는 데서 현행 근로소득세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으로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24%를,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를 각각 적용한다. 중산층의 범위를 넓게 잡아보면 근로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월급쟁이의 지방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38.5%인데 이는 비슷한 분포에 위치한 미국이나 일본의 23~28% 세율에 비해 지나치다.
이번 보완책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선을 종래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까지 높이면서 세부담 역진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연봉이 5500만원에 근접하면 절세 효과가 크지만 더 깎을 세금이 없는 3000만원 아래 소득자는 혜택이 없다. 소득구조가 제각각 다른 근로자의 세금을 획일적으로 깎아주면서 징세 구조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의 30% 정도인 면세점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까도 걱정이다.
일부 중산층에 대한 가혹한 근로소득세율은 유지한 채 자영업자는 쏙 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쟁이에게만 세부담을 늘리는 건 가혹하다. 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한다는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손봐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