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FTA 관세인하 시점 중요성 野 알고는 있나(2015.11.27.)
국회에서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어제도 불발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국의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국회 비준을 속히 해야 연내에 발효가 가능하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오늘 처리해도 중국 내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국무원 승인 후 16일 정도 소요되는 양국 비준서 교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겨우 해를 넘기기 전 발효될 수 있다는 물리적 일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한·중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6조3000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조업에서의 수출 증가는 하루 평균 40억원씩 연간 1조5000억원(13억5000만달러)에 달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계산이다. 양자 간 FTA는 체결 상대국에만 주는 상품 관세 철폐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혜택 때문에 시장 선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한·중 FTA는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지키고 한 걸음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하지만 우리보다 늦게 행정부 간 협상을 마친 호주가 중·호주 FTA 비준을 상·하원에서 먼저 마칠 정도로 거대 중국 시장을 앞서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한·중 FTA의 경우 올해 내 발효되면 곧바로 1차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내년 1월 1일을 기해 다시 2차 인하에 나설 수 있다.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연도와 2차 연도를 엄격히 구분해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다. 국회에서의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2차 관세 인하는 2017년으로 늦춰져야 하니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더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보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직불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데 일부 정책은 뻔히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어촌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의 성격이 강하다. 한·중 FTA 비준안을 누리과정 예산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빅딜까지 운운하는데 안 될 말이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 FTA 발효 후 미국 수출 증가율이 2013년 6%, 2014년 13% 등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라. 한·중 FTA 비준은 실리와 실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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