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소장 대행 논란, 대통령의 조속한 새 후보 지명이 해법이다(2017.10.1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한 채 갈수록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 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김 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보이콧한 일에 문 대통령이 비판하자 이를 받아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김 대행이 참석하면서 헌재소장 대행 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청와대·여당 대 야당 간에 꼬리를 무는 듯한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니 국민에게 꼴불견으로 비친다. 문제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을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내부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다시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데 대한 안팎의 거부감 때문에 불거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야당은 국회에서 소장으로서의 인준 절차에서 거부된 인사를 대행으로 내세우는 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는데 일리가 있다. 논란을 풀 해법은 명료하다. 김 권한대행 체제를 멈추도록 문 대통령이 곧바로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다. 권한대행 선출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이뤄졌으니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만 되풀이하거나 국회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헌재소장 인선을 진행하면 된다. 이미 재판관으로 선임된 인사 가운데 소장 후보를 지명해 임기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해 소장 임기 6년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과거 조규광, 김용준, 윤용철, 이강국 헌재소장처럼 재판관과 소장 역할을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면 된다. 행여 김 권한대행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까지 가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의 헌재소장을 대행체제로 두고 재판관 8인체제를 방치하는 것은 명분이나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신속한 새 후보 지명으로 사법부의 한 축인 헌재 수장 공백 사태를 막는 것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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