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와 북미 관계

부시, 북핵 폐기 따른 예산지원법 서명(2008.7.1)

joon mania 2015. 7. 28. 11:22

부시, 북핵 폐기 따른 예산지원법 서명(2008.7.1)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또 경제지원기금(ESF)에서 대북 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1500만달러를 지원토록 규정해 북한은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북한은 2006년 10월 핵장치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실시 국가에 대한 미국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받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 서명식을 갖고 민주ㆍ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로 이 같은 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안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장치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법 발효 후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법 발효 15일 이전에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핵 6자회담 2ㆍ13합의에서 약속한 북핵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ㆍ정확하게 신고했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현재 수준의 높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북핵 검증방안과 관련해 북한과의 합의ㆍ미합의 사항은 무엇인지 포함토록 법안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내달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 상ㆍ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