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와 북미 관계

美, 탈북자에 첫 영주권 부여(2008.9.17)

joon mania 2015. 7. 29. 16:48

美, 탈북자에 첫 영주권 부여(2008.9.17)




미국 정부가 제3국을 거쳐 망명해 난민 지위에 있던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 덕분이며 난민 지위를 가진 이에게 영주권을 준 첫 사례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2006년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미국에 도착한 30대 여성 김 모씨에게 영주권 부여 결정을 내렸다고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김씨의 영주권 획득 변호는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가 담당했다. 


북한 인권법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현재까지 모두 63명에 달한다. 


이들은 영주권 신청을 대기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미 이민귀화국에 접수돼 있어 탈북자들의 미국 영주권 발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4년 한시법으로 올해 9월 말 만료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계속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망명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연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