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 보호주의 갈수록 태산(2009.2.9) | |||||||||
"구제금융 받는 은행 외국인 채용 못한다" | |||||||||
상원은 지난 6일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미국 은행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무소속으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내세우는 진보성향의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과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이 발의한 법안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철강 제품을 미국산만으로 규정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관련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이은 또 하나의 보호주의 규정이 미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마련된 셈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상 초유의 불황 국면에 빠져든 미국이 경제 회생을 위해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치달으면서 각국에 자국 산업 보호와 지원을 촉발시키는 한편, 자유무역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기부양책 법안의 부속 조항 형태로 제출돼 미리 통과됐다. 법안에서는 구제금융을 받는 미국 은행에 우선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요구하는 한편, 내국인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우려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막는 것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구제금융을 받는 300개 이상의 은행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은행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H-1B 비자 발급을 미국 정부에 신청할 경우 신청 전후 각 3개월 동안에는 이미 고용돼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재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자체를 1년간 전면 금지했으나 법안 표결에 앞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다소 완화했고 대신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법안을 주도한 샌더스 상원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은행들이 미국인을 거리로 내몰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이민 관련 단체 등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보호주의의 발로"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법안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싱크탱크인 전미정책재단(NFAP)의 스튜어트 앤더슨 이사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단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샌더스와 그래슬리 의원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10여 개 은행들이 지난 6년 동안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2만1800명의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만751달러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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