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정책 재산권 침해 소지 크다(2012.2.16.)
서울시가 현행 전용면적 85㎡(옛 25평 규모) 이하로 규정돼 있는 국민주택 기준을 65㎡ 이하로 낮추자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기준을 좀 더 작은 평형으로 바꿔 서민 주거 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국민주택 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건축법 등 법 개정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니 비록 건의라고 하지만 월권행위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의견을 낸 것은 향후 서울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강남 지역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지구에 대해 신축 가구 절반가량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형 주택 의무공급비율을 현재(20%)보다 끌어올린 뒤 아예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때 이렇게 소형 주택을 절반 이상으로 못 박거나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면 주민들은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 주택정책은 서민층이나 세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편가르기를 하느냐는 오해도 낳는다. 1~2인 가구 비율이 이미 전체 중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니 이에 맞춘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강제해선 안 된다. 4인 이상 가구나 여유 있는 공간을 원하는 중산층 주택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미 40년가량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유지해 청약통장을 가진 이는 그 정도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갑자기 규모를 줄이자는 건 상(商)관습상 안정성을 해쳐 신뢰를 떨어뜨린다. 어제 열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 측은 박 시장이 최근 밝힌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전체 재정비 사업 틀을 깨거나 향후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 주택 공급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잦은 정책 변경과 심의 기준 강화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전ㆍ월세 동요와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주택정책으로 계층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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