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여러면에서 초일류기업 다워야(2012.3.19.)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때 컴퓨터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자료를 넘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보안 담당이나 용역 업체 직원들을 시켜 공정위 현장조사 요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도 적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적발을 막으려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잦아지자 얼마전 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5월부터 현장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등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만큼 강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 계열사는 5번이나 조사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삼성카드, 삼성토탈이 그런 전례가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번까지 세 차례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임원급도 가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니 연 매출 165조원으로 미국의 애플에 비견되는 세계 최고 IT 기업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말 담합을 횡령이나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라고 불호령을 내린 바 있다. 그 후 그룹 측은 앞으로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곧이어 다른 그룹들도 담합행위 척결 의지를 단호하게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개 삼성이 하면 따라 하는 '기러기떼 현상'이 있는 만큼 공권력에 대한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삼성은 담합 근절 이상으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천명하기 바란다.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상거래와 대외 관계 등 다른 측면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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