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물은 판결(2012.4.28.)

joon mania 2015. 8. 11. 16:30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물은 판결(2012.4.28.)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미니홈피 싸이월드 회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환경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 측면도 있지만 주목할 사안이다.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앞선 손배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리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14만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해 7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는 1심 법원이 피해자 2348명에게 4억6000만여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서도 2만60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네이트에 대한 소송은 한 변호사 개인이 낸 것이고 아직 1심이어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떤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다. 그동안 판결에서 대개 기업 손을 들어줘 개인의 피해구제가 안 되고 판결까지 1~2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흐지부지되곤 했던 게 현실이다. 그러던 중 이번에 기업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현재 소송계류 중인 집단소송 20여 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민간 업체가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미 지적됐듯이 기존에 수집한 번호도 즉각 폐기해야 추가 정보 유출 염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