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등 탈세 엄두도 못내게 해야(2012.4.26.)
국세청이 발표한 일부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보면 놀라움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서울 강남 여성 클리닉 병원장은 장롱에 5만원권 등 현금 24억원을 숨겨 놓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은 뒤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현금으로만 받은 3년치 수술비 11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병원 건물 안 비밀창고에 감춰뒀다가 적발됐다. 성형외과나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에서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사업자 소득을 종업원 소득인 양 위장해 세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를 막을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근간을 흔드는 지능적 악질적 탈세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 뒤 법적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패가망신할 만큼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거액 탈세범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면허 취소 등 경제 활동에서 재기 불능케 해야 탈세 유혹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조세범 처벌법을 대폭 강화해서라도 사후 제재를 엄하게 해야 한다. 탈세는 나라 살림의 근간인 국가금고를 훔쳐내는 행위로 전 국민 복지에 대한 범죄다. 소득에 대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과 비교하자면 공동체 질서를 깨는, 전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돼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하경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 교수 연구를 인용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7.6% 정도로 추정된다. 2011년 국내총생산(명목 GDP) 1237조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340조원가량이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으니 여기에 평균 20% 세율로 과세해도 70조원가량이 새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했다. 올해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일반 세무조사 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요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타 기관 협조도 얻어내고 전문가들도 참여시킴으로써 탈세와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지하경제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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