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3년째 탄두 500㎏ 제한 말이 되는가(2012.10.8.)

joon mania 2015. 8. 13. 08:37
33년째 탄두 500㎏ 제한 말이 되는가(2012.10.8.)
 
정부가 어제 미국과 2년여 동안 진행해온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 중부지역(대전)에서 쏠 경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사일에 탑재할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500㎏을 초과해도 되는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받는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기존 500㎏을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ㆍ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주고받은 양해각서에서 비롯됐다. 최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하로 제한했다가 2001년 우리가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300㎞로 늘어 11년 동안 유지돼왔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발사하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의 미사일과 핵 주권론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남측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미사일 기술 개발에 족쇄다. 2015년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등의 변화에 맞춰 미사일 지침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11년 만에 이뤄진 이번 지침 개정은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당장 대용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게 아니라면 굳이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면서 세를 과시할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울타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충분히 감안하는 실용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은 물론 상업적인 연료 확보와 이용까지 막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