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원천금지해야(2012.12.11.)
온라인에서 웹사이트 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평균 1000여 개의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가 뿌려진다는 보도(본지 12월 10일자)는 충격적이다.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는 2만여 업체에 이를 제공하고 신한카드, 웹하드, LG유플러스는 1만개가 넘는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업체들이 이렇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휴대폰이나 이메일에 각종 스팸성 광고와 메시지가 넘쳐날 정도로 전송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보안프로그램 같은 개인정보 취급ㆍ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영업자들과도 제3자 제공 계약을 맺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줬다. 이들 사이트끼리는 제휴 관계를 맺어 단순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개인정보가 간단히 공유될 수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약과였다. 제3자 제공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다른 업체에 자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법규정에는 제3자 제공으로 주고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ㆍ관리 기준을 느슨하게 정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서비스 등에 가입할 때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이용 약관에 문제가 있다. 특정 업체에 자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텔레마케팅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오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을 넘어서 개인 저작권 침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위반 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계 유일의 강력한 개인 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가 오히려 해킹을 통한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취한 대책이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등 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매출액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총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사업 분야 매출액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위반 때 제재 규정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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