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와 택시업계는 국민을 협박하는가(2013.1.23.)

joon mania 2015. 8. 17. 16:21
국회와 택시업계는 국민을 협박하는가(2013.1.23.)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최종 서명을 했다.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해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를 돕는 대안을 내놨다. 택시지원법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 해소 대책과 더불어 재정 지원,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을 담게 된다.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임기 중 처음으로,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정치적 부담을 지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만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비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는 법 체계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이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되는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갈 수 없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과 형평성도 문제다. 택시업계에 한 해 1조9000억원이 지원돼야 하는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부담을 져야 해 시도지사협의회도 반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택시업계는 당장 검은 리본 착용에 이어 30일부터 지역별 운행 중단, 다음달 20일엔 전면 운행 중단 등 총파업 운운하며 국회에 재의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는 법안을 재의결하겠다며 여전히 택시업계에 휘둘리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했으니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대선 때 표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다. 
택시업계가 파업 으름장을 놓고, 여야가 재의결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다. 
30만여 명의 택시 종사자 외에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택시법에 재의결이라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국회는 택시법을 당장 폐기하고, 업계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택시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