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特赦 요건과 절차 강화하도록 법 바꿔라(2013.1.30.)

joon mania 2015. 8. 17. 16:42
特赦 요건과 절차 강화하도록 법 바꿔라(2013.1.30.)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어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여야 정당과도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불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했다"고 직접 설명했는데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의 '원칙'을 내세운 반대와 이 대통령 측의 강행에는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기는 정치적 목적도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걸 차치하고 비등한 반대 여론을 깔아뭉갠 채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옛 측근에게 면죄부를 준 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렸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나 이 대통령과 사돈간인 대기업 오너도 끼워 넣어 과연 사면ㆍ복권 기준이 뭔지 모를 지경이다. 
문제는 현행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에서 검토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돼 있지만 과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대상을 직접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5년간 비공개이니 '대통령 맘대로'가 돼 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원 판결을 뒤집어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나라마다 사면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남발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는 지난 60년간 딱 4차례에 그쳤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 테러범, 마약ㆍ밀수범 등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핀란드는 사면 때 대법원에 자문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장관에 대해 사면을 금한다. 
우리도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 임명 정무직 공무원이나 부정부패 연루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비리 범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검토해 처리하기 바란다. 사면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같은 사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특사가 엎지른 물이 돼 버렸다면 박근혜 정부부터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전통을 세울 필요도 있다.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