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부처이기주의 타깃이 된 까닭(2013.2.6.)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곧 물러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소신발언을 통해 반대해 시끄럽다. 김 장관은 통상교섭 권한 이관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외교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와전됐고 조직적 저항이 아니다"고 물러섰다. 따져보자면 외교부 장관이 조약체결권을 갖거나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법률에 의해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정부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법을 개정하면 통상교섭권 이관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남기거나, 신설될 산업담당 부서에 넘기거나, 혹은 독립기구로 떼어내자는 방안 중에 특별한 효율성이나 이득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위헌론을 거론하며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외교부의 집착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외교부는 무조건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결정이 나온 배경을 먼저 파악해보기 바란다. 통상기능 이관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이후 촛불시위로 사실상 국정운영이 마비됐던 상황에 대한 문책성 결단이라고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언급했다.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것이 조약체결 때도 전문성이 있고, 통상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수출을 증진시키는 데도 훨씬 낫다고 박 당선인이 판단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박 당선인은 어제도 교역 1조달러가 넘는 국가는 대부분 산업부처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통상 협상 때 상대국에서 산업전문가가 나오니 우리도 맞추는 게 맞다고 정리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어디까지나 국민 편의나 국익 증진을 기준으로 해야지, 기존 부처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일이 결코 아닐 것이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검찰, 감사원 등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기관일수록 조직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점은 관료사회 내부에서도 공감한다. 이렇게 인력충원 방식에 폐쇄성을 고집하면서 외부와의 교류에 인색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좀처럼 깨려고 하지 않는 기관은 결국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개혁될 수밖에 없음을 당사자들은 알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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