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시 인사자료 인계 시스템화하라(2013.4.1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청와대에 와보니 존안(存案) 자료가 없더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미흡을 사과하며 한 발언이다. 존안 자료란 사전적으로는 '없애지 않고 보관하는 자료'라는 의미다. 국정원ㆍ경찰ㆍ검찰 등에서 수집한 기존 정보에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추가한 인사 관련 데이터다. 공직자뿐 아니라 경제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인물이 광범위하게 망라된다. 업무 능력이나 주위 평판 외에 개인 비리와 사생활까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정부는 새 정부에 학력이나 공개된 재산 등 최소한의 기본 자료만 넘겼을 뿐 대부분 존안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해당 자료가 사생활 기록을 담고 있어 개인 명예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할 만큼 엄격하다. 과거 정부 이양 때 전임 정권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새 정권으로 몽땅 인계된 전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전 정권 필요에 따라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작성한 자료여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 초기에 MB정부 인사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받다가 자체 검증팀을 가동하면서는 이마저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언급은 몇몇 고위공직자 인사 실패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 듯한 인상을 준다. 축적된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변명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장관 후보에게는 MB정부가 만든 200개 사전질문도 배달되지 않았다가 몇몇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야 쓰였다고 한다. 청와대가 인사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려면 정권 이양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계인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야 간 정권 교체기에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도 개정해 존안 자료 가운데 주관적인 부분 외에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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