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고 금융사 책임 법개정 過하다(2013.4.23.)
전자금융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 10일 국회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고 다음주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화 사기인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인 파밍은 물론 해킹에 의한 피해를 모두 아우른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복잡한 전자금융 사고 특성상 전문 지식이 없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금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공모에 의한 사기를 통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수사권 없는 금융회사가 고의 여부를 찾아내고 사기꾼들 공모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금융회사 측은 항변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컴퓨터에서 발생한 손해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사고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금융위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자금융을 통한 거래가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회사 영업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취지와 달리 피해자 보호가 의도를 갖고 덤비는 사기꾼들에게 이용되고 나아가 광범위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사고나 사기에 무과실 책임을 씌우면 금융회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방지하겠다며 과도한 보안장치를 구축하거나 이용자 거래한도를 축소하는 등 편리한 금융거래를 저해하는 사태를 부를 것이다.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 전자금융거래 이용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소비자에게 되레 누를 끼치는 결과다.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발생한 사고에 한정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관련 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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