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개정안 전면 백지화가 옳다 (2013.8.24.)

joon mania 2015. 8. 20. 16:36
상법개정안 전면 백지화가 옳다 (2013.8.24.)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저께 19개 경제단체 공동 건의문을 내놓았는데 전경련 등 재계 4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재계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게 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려는 조항은 외국 헤지펀드 등에 악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 이사회와 분리해 집행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한 조항도 세계적으로 강제한 선례가 없다. 현행 상법도 2011년 자율적으로 기업이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만큼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이사 수만큼 각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역시 대주주 반대편 인사를 이사로 뽑을 수 있게 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맞물리면 대주주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개별 기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 선택권을 빼앗은 채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데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적대적 세력이나 외국계 펀드에 의해 경영권이 농락당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면 당초 법무부 취지가 엉뚱한 결과를 낳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입법예고 마감이 25일인데 이런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문제 조항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옳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는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할 때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6일 당ㆍ정ㆍ청 회의 때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기로 정리한 만큼 법무부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조율한 뒤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