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규제 개혁 행정 태도를 따져보는 감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부처마다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감사다. 왜 해줬는지보다 왜 해주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법규를 빙자해 지연시킨 행위, 업무를 전가한 행위 그리고 적당주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고 한다.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이 합동으로 나서 지난달 1차 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 18일까지 2차 감사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강도 높은지 읽을 수 있다. 일선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제때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가 규제 개선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규제에 대해 나머지를 다 풀어도 한 곳에서 이렇게 미루거나 쥐고 있으면 해당 일 자체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 만연한 부작위 행태에 일침을 가하려면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 7시간30분에 걸친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민원 52건 중 41건은 연내에 풀어주기로 했다.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뷔페식당 빵 공급 거리 제한 등이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시간을 끌었는지 감사원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한다.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규제 권한을 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는 전례(前例)를 세워야 한다. 감사원의 이번 부작위 감사가 규제에 관한 공무원 인식과 풍토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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