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금융감독 관행 현장의 요구 반영해 제대로 바꿔보라(2015.2.12.)

joon mania 2018. 12. 3. 16:03

[사설]금융감독 관행 현장의 요구 반영해 제대로 바꿔보라(2015.2.12.)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그제 취임후 처음 가진 언론간담회 언급중 ‘금융회사 경영에 담임교사처럼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눈길이 간다.배당이나 증자는 물론이고 이자율,수수료,신상품 출시 등에 끼어들지 않으며 꼭 필요한 범위안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도록 감독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특히 관행적으로 2년마다 해온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이후엔 폐지하겠다고 한다.돌발사고가 터지거나 특별히 지적해야할 사항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벌여온 검사를 하지 않겠다니 금융회사들로서는 반가워할 일이다.최근 3년만 봐도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평균 연 38.5회씩 이뤄져왔다.금감원은 되풀이되는 검사에 전문인력을 몽땅 투입하고,금융회사는 피검에 매달리면서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으니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당찬 방침이 얼마나 현실화할지에 대해 금융권 일선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진 원장으로서는 취임후 3개월만에 자신의 색깔을 보여준 것이지만 역대 금감원장 예외없이 금융회사 자율성 보장과 불필요한 검사 축소를 공언해놓고 선언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변수나 저축은행 부실사태 같은 내부 사고가 터지면 금감원의 검사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정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혼내주기식 검사나 감독이 이뤄지기도했다.감독기관으로서 행사할수 있는 유권해석을 무기 삼아 무차별로 개입했다.비공식 채널을 통한 창구지도라는 관행도 엄연히 존재했다.
금감원의 변화는 진 원장의 선언에서가 아니라 일선 금융현장의 체감도로 평가될 것이다.감독기관 담당자들이 검사감독을 일말이나마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세운 뒤 금융사의 부당한 영업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 엄정하게 제재하는 본연의 임무는 지켜야한다.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자문 역할을 지향점으로 삼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