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살인흉기 음주 트럭운전 완전 사라지게 해보라(2015.6.25.)

joon mania 2018. 12. 4. 16:41

[사설] 살인흉기 음주 트럭운전 완전 사라지게 해보라(2015.6.25.)


술 마신 대형 화물트럭 운전사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단란한 가족을 풍비박산 낸 전남 여수의 비극은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유발자에 대한 징벌 강화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다. 트럭 운전사는 대낮인데도 점심식사 때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인 만취 상태였다. 트럭에 들이받힌 승용차에는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이 출장길에 바다를 보고 싶다는 아내와 어린 딸을 데려갔다가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뒷좌석에 있던 모녀가 목숨을 잃었다.
대형 화물트럭은 정해진 배송시간에 맞추려고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과속 등 위법 행위를 자주 저질러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트럭 불법운행 적발 건수는 2010년 2만5674건에서 2012년 3만5914건, 2014년 3만7809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화물차는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이다. 서울 지역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2013년 발생한 216건 중 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각각 37건과 10건이었다. 2014년에는 220건 중 각각 41건과 15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현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규정(148조)에는 면허 종류, 사업용 차량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과실행위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살인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논리다.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들에게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는데도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대형 화물트럭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차량과 달리 피해 범위가 커지는 치명적인 무기인 만큼 음주운전 사고 시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영원히 격리할 정도의 제재와 벌칙이 필요하다. 한 번만 음주운전사고를 내더라도 화물운송자격 취소와 형사처벌, 벌금 등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화물차 관련 협회와 노조에서는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일감 배당을 원천 금지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