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법원 판결도 났는데 질질 끈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2016.2.17.)

joon mania 2018. 12. 7. 09:41

[사설] 법원 판결도 났는데 질질 끈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2016.2.17.)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보냈다고 한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CD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자 그해 7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다. 당시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금리를 결정했는데 떨어졌어야 할 CD금리가 담합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논리였다. CD금리는 CD를 사고파는 증권사들이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금리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봤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정한 금리를 증권사들이 CD 거래금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2011~2012년 CD 발행을 크게 줄여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 금리 변동폭이 미미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2012년 신규 발행은 2조원에 그쳤다. 2010년 50조원이었던 CD 발행 잔액도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시중금리가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CD 발행금리 결정에 금융당국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내세운다.
문제는 공정위가 칼을 뺀 후 3년7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하나은행 고객이 먼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1월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줘버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7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은행들을 제재한다면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담합으로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니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공정위의 담합조사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율은 2013년 5.6%에서 2014년 12.9%, 2015년 12.6%로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들을수록 경제검찰로서 권위만 잃는다는 점을 알고 신중한 행보를 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