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예외없이 책임 규명해야(2016.4.19.)

joon mania 2018. 12. 7. 18:14

[사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예외없이 책임 규명해야(2016.4.19.)


      

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폐 손상 피해자를 낸 데 대한 롯데마트의 사과와 보상 계획 발표는 관련 사태를 둘러싼 책임과 보상 문제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 같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사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005년부터 관련 상품을 팔다가 2011년 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에 5년을 보낸 뒤에야 사과에 나서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전혀 손 놓고 있던 관련 기업들의 수습 노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용단을 내렸다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질환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라는 원료 때문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2014년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30명에 사망자 143명이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접수한 피해 의심 사례는 1281명에 사망자만 225명에 달한다. 유례없는 최악의 화학제품 사고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10월에야 수사에 나서 이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조사 관계자 소환에 들어갔으니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관련 제품 생산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는 서울대 연구팀 등에 의뢰했던 독성 실험 결과를 조작하려 한 의혹이 있다. 처벌을 피하려 원래 법인을 청산해버리고 유한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흡입 독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지각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제라도 제대로 실체를 규명하기 바란다. 롯데마트 외에도 옥시, 홈플러스 같은 제조업체는 물론 원료물질 공급사인 SK케미칼 등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